네, 맞습니다. 2023년 6월 및 7월분 임금 체불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 청구취지에는 2023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따라서 청구취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6월분 임금 3,151,290원 및 2023년 7월분 임금 3,151,290원, 합계 6,302,58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만, 실제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