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복 구입 시에는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위생복이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특정 직종(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지급받는 작업복이나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로 계정 처리합니다.
만약 지급한 위생복이 회사의 로고가 없거나 일상복으로도 착용 가능한 일반적인 의복(예: 티셔츠, 바지 등)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 등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