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접대비 전표 분개 시 적요코드 1번(법인)이 아닌 적요코드 2번(개인)을 입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 본인이나 임직원의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사업자의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요코드 2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접대비 한도 계산 및 증빙 관리 시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적요코드 1번을 사용하며, 현금으로 지출한 경조사비 등은 별도의 적요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