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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에 복식장부 대상이었다가 올해 간편장부 대상이 된 경우, 올해도 복식장부를 사용해야 하나요?

    2025. 5. 7.

    전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였다가 올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로 변경되었다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복식부기를 계속 사용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는 더 상세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다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복식부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간편장부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사업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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