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 이용료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4.
야적장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야적장은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로 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야적장은 구축물로 분류: 주차장 등 바닥의 콘크리트 공사는 토지의 접근성 및 이용 가치를 높이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주차장은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야적장 보수 공사비용과 같이 야적장 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예외: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야적장 이용료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익적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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