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액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중고차 매매업의 경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경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별도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수집 사업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 공제율: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
    • 공제 한도: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 한도 없음
    •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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