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대표가 개인적으로 매입한 땅의 소개비를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한 경우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2025. 7. 24.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소개비를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무관비용 처리: 해당 지출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거나, 대표이사가 법인에 해당 금액을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면,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에 대해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해당 증빙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