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비와 접대비는 회계 처리 목적과 세무 처리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소모품비: 주로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의 구입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함에 따라 소모되는 물품(예: 문구류, 청소용품, 차량의 엔진오일, 타이어 등)의 구입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구입 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사업 관계자와의 친목 도모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특정 거래처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측면에서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2024년부터는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