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과금 외에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자택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해당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사업용으로 지출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신고를 한 인건비만 인정됩니다.
차량 유지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비,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자 납부 증빙서류와 장부 기장이 필수입니다.
경조사비: 거래처와 관련된 경조사비는 최대 2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가 증빙 서류가 됩니다.
접대비: 업무와 관련된 접대 또는 교제를 위한 비용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1만원 이상 사용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부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처리 또는 소득공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