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3천만원 이상일 때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7.

    금융거래 3천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가족 간 고액 계좌이체, 자금 출처 불분명, 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의 혼용 등 특정 패턴이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 의심 거래 보고 제도: 금융기관은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감지하면 이를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해 증여세 및 상속세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AI 기반의 이상거래 분석 시스템을 통해 소액 거래라도 패턴이 발견되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자금 이동: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이동할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누적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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