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메이크업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27.

    학원 강사의 메이크업 비용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메이크업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사업 관련성 부족: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메이크업은 개인의 미용을 위한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정 서비스업의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미용업, 학원업 등 특정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며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비용 처리 가능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에는 해당 비용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이 연예 활동 등 업무 수행에 필수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 강사의 메이크업 비용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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