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사업자인 일반인의 거래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7.

    국세청은 비사업자인 일반인의 거래 내역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의 주요 업무는 사업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 내역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일반인의 금융 거래 내역이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 제도: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사업용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용과 가계용 금융 거래를 구분하여 사업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해당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일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사: 사업자에 대한 세무 조사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일반인과의 거래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일반인에게 고액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의 금융 거래 내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를 보호하지만, 법률에 근거한 세무 조사 등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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