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공급대가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2025. 7. 27.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유지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계속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자발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