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 한 달 월급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활용하여 월급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2. 간이세액표 조회 메뉴 이동: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를 선택한 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클릭합니다.
    3. 정보 입력: 월 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4. 세액 확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 결과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이며, 실제 징수되는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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