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452105 도배업에서 연 매출 6천만원 미만이어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7.
네, 업종코드 452105 도배업의 경우 연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업자의 특성이나 과거 신고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전문직 사업자: 도배업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단순경비율 배제는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과세기간의 경우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배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위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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