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7.

    건설업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아래의 '홈택스 발급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ARS를 통한 가입: 국세청 상담센터 ARS(126-1-1)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번(홈택스 상담) → 1번(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순으로 진행하며, 사업자번호, 비밀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를 통한 가입: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말기 설치 회사(VAN사 등)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 사이트를 통한 가입: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토스페이먼츠(taxadmin.tosspayments.com), ㈜링크허브(www.popbill.com), (사)금융결제원(www.kftcvan.or.kr) 등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즉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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