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절세 방법보다는 종합소득세 절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코드 940306은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용 경비를 증빙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특정 요건(업종, 지역, 나이 등)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15~34세)이거나 연 수입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성: 해외 기업으로부터 외화로 수익을 얻는 경우(예: 유튜브 광고 수익)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카메라, 마이크 등 촬영 장비 구매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을 환급받을 수 있어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화로 받는 수익이나 외화 송금 대행업체를 통한 수익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