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급여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7.

    육아휴직으로 인해 급여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비과세: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공제 요건 충족: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는 대부분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성: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소득이 있는 다른 배우자가 해당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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