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9억 5천만원의 탈세액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절차는 국세청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불이익은 자진신고 여부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절차:
자진신고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탈세 사실을 자진신고합니다. 이때, 탈세액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세액 및 가산세 납부: 자진신고한 탈세액에 대한 본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가산세 부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및 납부지연 가산세(미납·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형사 처벌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