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발생하는 간접세는 주로 소비세이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내야 할 소비세가 1,000엔 이상인 경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상품 판매 가격이 16,666엔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입 통관 시 세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가 통관 및 세금 납부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여부는 수입자의 수입 이력, 주소지 정보, 상품의 종류 및 수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