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 공제를 누락했을 때 어떤 절차로 정정할 수 있나요?

    2025. 7. 27.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당초) 소득·세액공제신고서
    4. 관련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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