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게임을 판매해 1년간 1억 미만의 수익을 올리고 판매를 종료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7.

    사업자등록 없이 게임을 판매하여 1년간 1억 원 미만의 수익을 올리고 판매를 종료했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게임 아이템 판매로 인한 수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영리 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경제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세금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 위험: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종료했더라도 과거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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