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27.

    개인이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받을 경우, 소득금액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총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소득금액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총액의 40% 해당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총지급액 기준 75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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