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0% 세율)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10% 세율)로 정정하려면, 먼저 원본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형태로 취소하고, 그 뒤에 올바른 세율이 적용된 새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정 사유 기재 방법
이와 같은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근거합니다. 홈택스에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정상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