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수정 발행할 때, 수정 사유는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0. 1.

    영세율(0% 세율)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10% 세율)로 정정하려면, 먼저 원본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형태로 취소하고, 그 뒤에 올바른 세율이 적용된 새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정 사유 기재 방법

    1.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발행 시 – ‘수정사유’란에 "세율 착오(영세율 → 일반세율)" 혹은 "세율 오류"라고 명시합니다.
    2. 새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정상적인 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하고, ‘수정사유’란은 비워두거나 "정정 발행"이라고 적어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근거합니다. 홈택스에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정상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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