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액이 연 13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의 경우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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