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되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 및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