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에 개업하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과세기간이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소득에 대해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