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지 확인하시려면, 먼저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된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업종 판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에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도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재직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 및 감면 대상 여부는 회사 인사/총무팀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