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입원, 간호, 간병,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한 상세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