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환급받으신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신청하신 인적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 시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1년 동안의 모든 소득과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인적공제를 추가로 신청하시면, 해당 공제액만큼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이미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최종 정산 세액에서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추가된 인적공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더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받게 되고, 만약 추가된 공제액보다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추가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