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나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