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때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부양가족 수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