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을 사용한 후 세무 기장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7.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 기장 시에는 별도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원금을 사용한 내역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수익 처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익으로 기장하지 않습니다.
    • 비용 처리: 지원금을 사용하여 사업 관련 비용(예: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인 사업 비용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장부에 기록합니다.
    • 증빙 자료: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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