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한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최근 5년간의 소득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 무신고,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가 있다면 15년까지 조사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