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자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7.

    개인이 중고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활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횟수나 금액뿐만 아니라 이윤 창출 목적 등 사업성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 거래의 반복성과 계속성: 물품 판매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연간 거래 횟수: 연간 50회 이상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간 총 판매금액: 연간 총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성 여부: 중고품을 구매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등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 횟수나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간주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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