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게임 유료 재화가 있는 게임을 판매하여 연간 1억 미만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7.
아니요, 인게임 유료 재화 판매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연간 수익이 1억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게임 재화 판매를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익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세금 신고: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4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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