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자진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 드는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세무사의 수임료는 사안의 복잡성, 예상되는 세액 규모, 세무사의 전문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맡기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대행할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무사의 연간 공제한도액은 삼백만원,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연간 칠백오십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