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와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 도피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 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납부할 세액의 30%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