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452105 도배 신규사업자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6000만원 미만일 때 간편경비율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7.
네, 업종코드 452105(도배) 신규사업자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도매·소매업, 전기·가스업 등은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인 도배공사업(452105)도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단순경비율의 장점: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신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서 (1 -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도배공사업(452105)의 단순경비율이 88.7%라면, 6천만원의 매출액 중 약 5,322만원(88.7%)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 소득은 678만원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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