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한 감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 등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한 감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20% 감면 등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기한 연장 승인을 통한 감면: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로 기한 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연장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