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환급금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7. 27.
미수령 환급금은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국고 환수
: 납세자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환급금 발생 원인
: 환급금은 주로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미수령 원인
: 주로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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