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축소 신고한 경우 몇 년치까지 소급하여 조사 및 추징이 가능한가요?
2025. 7. 27.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5년까지 소급하여 조사 및 추징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동안 소급하여 조사 및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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