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매입세액 100% 공제는 어렵습니다.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본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가능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 간 임대 용역 과세: 공동사업자가 본인 소유 건물을 본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원칙: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예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