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9인승 이상 승합차의 차량 가격이 1억 원일 경우, 해당 금액을 그 해에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7.
법인 소유의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가격이 1억 원이라도 해당 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9인승 이상 승합차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 및 유지비용 한도 미적용: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 원) 및 연간 비용처리 한도(1,500만 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차량 가액 전체와 유지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범위 제외: 현행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주로 5~7인승 승용차나 SUV에 적용되며,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차량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법인 소유의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행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