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7.
다가구주택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 일반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액 2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소형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취득 시 취득세액 3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감면 조건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제외되고 의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감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며, 취득가액 1억 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감면: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또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히,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최소납부세액:
- 취득세 감면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감면되지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85%만 감면되고 나머지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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