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7.
다가구주택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일반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액 2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소형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취득 시 취득세액 3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감면 조건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제외되고 의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감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며, 취득가액 1억 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감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또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최소납부세액:
취득세 감면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감면되지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85%만 감면되고 나머지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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