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합니다.
분리과세는 14%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과세는 6%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이 적거나 전체 과세표준이 낮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