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기준 변경은 연말정산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기존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간 총급여액이 증가하면, 근로소득공제액이 늘어나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간 급여는 약 2,080만원(주 40시간, 연 52주 기준)입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에 가까워져 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급여 증가는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