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지역의 은행에서도 사업자 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인근 지점 방문을 권장하거나, 원거리 지점 방문 시 개설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방문하려는 은행 지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통장 개설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개설 시에는 이체 한도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신규 계좌 개설 후 일정 기간(영업일 기준 20일 등) 내에는 추가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