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최종 퇴직 시 퇴직위로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해당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아 정산이 완료되므로, 이후의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 퇴직급여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월수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실무상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