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단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거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와 달리,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함께 신고함으로써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면세공급비율의 변동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 수익사업(과세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에 대한 회계처리가 중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